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 조치는 약 40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각각 평균으로 75만원, 최대로는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18일부터 이자 환급 신청을 받고, 29일부터 실제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자 환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이상~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액은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1.5%)를 한 번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이자율은 대출 받은 금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5.0%5.5%로 대출을 받았다면 환급 지원 이자율은 0.5%이며, 5.56.5%는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을 적용하고, 6.57%는 1.5%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자 환급은 차주인 소상공인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하며, 신청 수요를 고려해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1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대출자만 온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순서대로 끝자리 4,9, 5, 0, 1, 6, 2, 7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법인 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거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밑에는 소상공인 상생지원금과 전기요금 특별지원 받는 방법도 있으니 추가로 더 내 권리를 찾으실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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