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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핵심내용 -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한다. 2023. 9. 24일 부터 시행됩니다.

by mammamia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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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피해자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신당역 살인 사건 관련 뉴스 영상보기

스토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법안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 표시에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조사와 심리를 원활히 진행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의하면 전자발찌를 임의로 분리 또는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를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으로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써, '반의사 불벌죄'를 스토킹 범죄에 대해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또는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상대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로써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은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담긴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규정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가 강화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핵심내용

  • 스토킹 피해자 보호
  •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법안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통과
  •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통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내용
  •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
  •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
  • 전자발찌 잠정조치
  •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 확대 온라인 스토킹 처벌
  •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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