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논란 팩트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최근 급작스러운 의료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을 하면서 의료 현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PA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PA간호사들은 전문의의 지원을 받아 의료현장에서 일을 했던 인력으로, 수술, 처치, 처방, 환자 동의서 작성 등의 의사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지위는 명확하지 않았고, 때로는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PA간호사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PA 간호사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못하고 혼란이 지속되자,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분화하고, PA 간호사에게도 일부 의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PA간호사의 합법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할 것이라 우려했지만, 간호계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의료계의 변화와 적절한 인력 배치가 필요함은 분명합니다.
즉 아직까지는 정부의 법이 모호해서 애매하지만 법만 수립된다면 어떻게든 끌고 가겠죠.
pa 간호사 시범 사업 시행되어버렸네요. 이제 간호사들이 현장을 이끌어나갈듯합니다...
비상 진료 체계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에 관련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보완 대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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