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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주휴수당 계산법 [아주 쉽게 기적의 계산법]

by mammamia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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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잠깐 훑어봅시다. 일단 주휴수당의 기본 개념부터 알아야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주휴수당 계산법을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누구나 쉽게 이해 가능하답니다. 

주휴수당

그리고 글을 쓰기전에 짧게 한마디 하자면, 이런 거 찾아보기 귀찮으신 분들이 많은데, 바로 그러한 점을 악덕 사장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쟤네들은 조금 귀찮아서 안 찾아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고 노동자들을 막대할 수가 있지'라고 공공연하게 뒤에서 떠들거든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전부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주일 중 꾸준히 5일 이상 출근해서 근무했을 시에 일주일中 1일은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되는 여부가 결정이 된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장이나 꼰대 같은 상사가 뭐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55조를 읊어드리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5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꼰대나 상사가 뭐라고 말도 안 돼 는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에 군림하느냐고 되받아 치십시오.

위 사진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분께서는 아래의 링크 주소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볼 수가 있답니다. 아래의 주소가 근로기준법 55조 주휴수당에 관한 페이지가 로드됩니다.

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근로기준법

 

www.law.go.kr

즉 법에서 반드시 주라 고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먹다 남은 개뼉다귀 던져주면 감사히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폰을 구매했는데 1년 무상 AS이면, 중간에 고장 나면 당당히 서비스센터 가서 이유 없이 고장이 났다. AS 해달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유 없이 고장 난 스마트폰에 대해서 귀찮게 고객을 서비스센터까지 방문하게 했으니까 택시비나 기름값은 못줄 망정 AS를 해주면서 '특별히 고객님께만 해주니까 고맙게 AS 받으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법(法)에서 주게끔 되어있는 걸 마치 감사하게 받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또는 몰래 안 주거나) 근로자들이 자기 밥그릇을 못 찾아 먹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밥그릇을 안 찾아먹을수록 그들은 더 악랄해집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즉 원래 주는 월급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자선 사업하듯이 퍼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안 하면 법에서 아예 사람을 고용해서 일 시키는 걸 금지시키는 것이지요. 주휴수당 지급하는 것을 지킬 놈만 근로자를 고용해서 회사를 운영하라고 하는 애초의 약속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노동부 신고대 상감입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index.do

노동부 연락처 아래사진

 

주휴수당 지급 요건

1)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사업주와 약정한 1주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경우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무단 통보 퇴사를 하거나잠수 퇴사등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뜻>

근로시간과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소정근로시간은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종료되는 시간의 총수에서

휴게시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즉, 9시부터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1시간 동안의 점심시간을 갖으며,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는 직장인이라면

7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때 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ㅅㅂ 점심시간은 그렇다 쳐도 인간적으로 쉬는 시간까지 빼면, 그 사업주는 당신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기적의 계산법

>> 매년 최저시급 알림이<<

 

>> 시급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최저시급이 8720원이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8시간 X 소정 시급을 계산하면 간단하게 주휴수당이 산정되며, 4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1주일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에 8시간을 곱하고, 약정 시급을 곱해 주휴수당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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