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 사기가 정말 많은데요 때문에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 또한 돈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정부는 이런 전세 사기가 많아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2023년부터 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청년의 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서 부산은 34세 전남은 45세 그 외 지자체는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가 청년들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때문에 올해 3월 4일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정부는 20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하여 전세로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을 합니다.
기존의 보증금 지원 대상은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청년층에게 해당이 되었는데요.
3월 4일 이후부터 는 연소득 기준 청년은 5천만 원 청년 이외 분들은 6천만 원 이하 신혼 부분은 7,500만 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청년이 아니더라도 연령이 폐지되면서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모든 분들도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요. 청년 신혼 부분은 100%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만 지원을 할 때는 신청 년도에 신규로 보증 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지원이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작년에 가입하신 분들도 소급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어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또한 주택 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모든 주택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또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전세 사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같은것은 제발 좀 귀찮더라도 챙겨받을건 받아가며 삽시다. 그리고 아래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부동산 관련 사기예방법을 쉽게 풀어서 쓴 내용이니 잠깐 시간 내어 읽어보시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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